청약신청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표시는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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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구
- 광명시 행복주택 재개발16R구역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 주 택 형
- 대학생(18㎡)
- 공급구분
- 취업준비생 일반공급 3순위
사회초년생 분류
세대원정보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제대원은 동일세대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원은 분리세대에 체크해주세요.
신청자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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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입주자모집 공고를 참조하여 가구원수를 입력바랍니다.
가구원수 (공급신청자, 태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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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수 입력 |
명
임신중인 태아가 있을 경우 태아수를 입력하세요. |
대표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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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주만등록표상 주소 | 주소찾기 |
전화번호 | - - |
휴대폰 번호 | - - |
이메일 주소 | @ |
혼인여부 |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SMS 수신동의 하지 않은 경우, 주택청약과 관련한 서비스, 계약 및 수납관리 등 안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인은 아래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신청자격별 소득 기준 이하임
소득기준 : 모집공고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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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따름
신청자격별 가구원수 기준 (공급신청자 태아 포함)
구분 | 가구원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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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계층 |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청함.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청년 계층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3)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기타 계층 (신혼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등록자 등) |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4)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신청자격별 자산기준 이하이며, 해당 세대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 단,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만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이 주택 소유하지 않을 것.
※ 단,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만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이 주택 소유하지 않을 것.
신청자격별 해당세대 기준
구분 | 대학생 계층 | 청년 계층 | 기타 계층 (신혼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등록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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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대 | 본인 | 세대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기준 |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4)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
※ 단, 청년의 주택소유 여부는 본인만 해당
※ 주거급여수급자는 자산요건 적용안함
※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에 따름
자산기준
구분 | 자산보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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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모집공고에서 정한 계층별 총자산 기준 이하 ※ 총자산가약[(부동산가액(토지가액 + 건축물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1.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 2.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3.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약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된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 2)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3)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자동차가약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모든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 5. 금융자산가약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의 금융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 6. 일반자산가액은 항공기, 선박,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인주권, 분양권 등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 7. 부채는 금융부채, 공공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법원 사채,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합산한 금액 |
자동차 |
모집공고에서 정한 계층별 자동차 기준 이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의 지분의 합계로 산정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0년의 경우 2,468만원, 자동차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 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동차를 공유(지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전체 산출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서약서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