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안내 (재개발 임대주택, 광명청년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1. 특별공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해당조합에서 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민(세대주) 으로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며,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자로 세부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구분 대상안내
대학생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계층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로서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자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한부모 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태아포함)
고령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광명청년주택

1. 일반공급

공특법에 따라 세부자격은 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