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1. 특별공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해당조합에서 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민(세대주) 으로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며,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자로 세부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구분 | 대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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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로서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자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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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한부모 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태아포함)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