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문사회학술지원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술대회 개최 상황이 변함에 따라 2021년도 선정 학술대회지원사업 집행가능 항목 중 '외국학자 초청경비' 세부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대상 : 2021년도 선정 학술대회지원사업
□ 변경 내용
구분 : 외국학자 초청경비
변경 전 : - 논문 발표·토론자의 학술대회 등록비, 2등석 항공료 및 체재비
변경 후 : - 논문 발표·토론자의 학술대회 등록비, 2등석 항공료 및 체재비
(추가) ※ 외국학자가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료 및 체재비 대신 발표비 지급 가능
비고 : 現 소속기관이 외국기관인 경우에 한함
※ 발표논문집 발간경비, 장소/장비 사용경비 등 타 항목은 변경 없음.
문의처) 통합이지바로(1833-2785) / 학술대회지원사업(042-869-6722, 6720)